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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강다니엘, 소속사 대주주 고소… “명의 도용해 100억원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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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이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소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의 실질적 소유주인 A씨를 사문서위조,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조선비즈

가수 강다니엘이 2023년 12월 23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KBS 신관 웨딩홀에서 열린 '2023 KBS 연예대상' 레드카펫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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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가요계에 따르면 강다니엘은 이날 A씨를 100억원대의 사문서위조, 20억원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 20억원 상당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형법상 사용 사기죄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커넥트의 대주주로 지분 약 70%를 보유한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졌다. 2019년 강다니엘이 직접 설립한 후 대표이사를 맡아온 커넥트에는 강다니엘을 비롯해 챈슬러, 유주 등이 소속돼 있다.

강다니엘이 소속사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고소에 나선 데에는 100억원대 선급 유통 계약이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다니엘은 A씨가 2022년 12월 대표인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자신 몰래 법인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이 선급 유통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다니엘은 계약 체결 후 약 한 달이 지난 뒤인 작년 1월에야 이 사실을 알았다는 입장이다.

가요계에서 진행되는 선급 유통 계약은 유통사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은 뒤 해당 가수가 음원·음반 판매 수익을 내 이를 갚아나가는 방식이다. 커넥트는 이 계약을 통해 1차로 약 88억원을 투자받았다. 강다니엘이 지난해 앨범 ‘리얼라이즈’(REALIEZ)를 내고 활동하면서 절반가량을 상환했다. 현재 갚아야 할 투자금은 약 45억원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다니엘은 A씨에게 계약의 절차와 주요 내용을 여러 차례 물어봤지만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했고 직접 나서서 은행 거래 내역을 발급받은 뒤에야 이 계약을 확인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또 A씨가 소속사 계좌에서 거액을 인출하고 법인카드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강다니엘의 개인 계좌에서 거액을 본인 동의 없이 인출했다는 내용도 고소장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강다니엘은 내달 초 커넥트와의 전속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어 계약 기간을 마치고 자연스레 소속사와의 결별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다니엘은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 2′에서 우승한 후 그룹 워너원으로 데뷔해 큰 인기를 끌었다. 2019년 이후 솔로 가수로 나서 이후 가수, 배우, MC 등으로 활약하고 있다.

강정아 기자(jenn1871@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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