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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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오늘(20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바 있습니다.
다음날 임 회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해당 판사에 대해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 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민감한 발언을 한 것 같다. '법관이 개인적인 미래, 장래를 생각해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하는 거냐"고 묻자 임 회장은 "개인 의견이 아니고 의대 교수들 집단지성에서 이 분이 어느 정도 본인 이익을 찾으려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의견들이 상당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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