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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음주 뺑소니' 김호중 혐의 입증 난관… 제도 보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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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 이탈해 뺑소니로 입건
음주운전 적용 피한 사례 '빈번'
전문가 "파생 범죄 확산 우려"
도주 악용 땐 가중처벌까지 가능
시민 음주운전 인식 제고 필요


파이낸셜뉴스

가수 김호중.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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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가수 김호중씨(33)의 음주운전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김씨가 음주운전을 시인했지만 소속사의 조직적 사건 은폐 정황이나 17시간 뒤에야 경찰 조사에 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과거 위드마크 공식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사실상 법의 허점을 이용한 '꼼수'를 방지할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험운전치상' 적용하나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에 대해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기법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씨와 관련해 "음주가 강하게 의심되지만 구체적인 음주의 양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못한 상태"라며 "위드마크 공식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위드마크 공식을 보면 음주량이 필수라서 확인을 해야 한다"며 "동석자와 종업원들 진술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고 덧붙였다.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교통 담당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마셨다고 주장하는 술의 양에 따라 혐의 입증 여부가 갈린다"며 "음주운전으로 입건할 수 있는 폭이 작아 만만치 않다고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실제 방송인 이창명씨(55)는 지난 2017년 4월 교통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가 단속 기준을 초과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대로 혈중알코올 농도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충분히 판단된다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경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위드로 법률사무소)는 "법문상으로는 지그재그로 운전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 술을 먹었다는 정황이 확인되면 기소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처벌 가벼운 '뺑소니'혐의 악용

김씨처럼 음주 후 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해 음주운전 혐의 적용을 피하는 사례가 빈번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보다 '사고후 미조치(뺑소니)'가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볍다. 더구나 뺑소니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형량이 낮아지기도 해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김씨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호텔 인근 편의점에서 맥주를 추가로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 음주를 하게 되면 교통사고를 냈던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이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적발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1년에서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입법 건의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으로 일반 시민들도 음주 운전에 관련된 제도적 허점을 파악하고 악용할 수 있는 파생 범죄가 늘어날 것"이라며 "제도를 보완하는 동시에 음주운전 후 도주 등을 악용할 시 가중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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