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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헌재,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에 법무부 “신중해야” 사실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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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쪽 분량의 의견서 제출

“소추 사유 확정 안 돼 과도”

법무부가 최근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검사 탄핵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탄핵 제도가 보다 신중하게 사용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14일 헌재에 이 같은 취지가 담긴 약 25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이 이 검사의 탄핵소추 사유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탄핵 제도를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탄핵은 징계나 형사처벌 등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한해 사용해야 하는데, 소추 사유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과도한 권한 행사일 수 있다는 게 법무부 의견이었다.

이런 의견은 그동안 이 검사 측이 탄핵심판에서 주장해왔던 내용과 비슷하다. 이 검사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 측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의혹을 탄핵 청구 사유로 삼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던 이 검사를 상대로 직무정지라는 부수적 효과를 위해 국회가 탄핵심판 청구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해왔다.

이 검사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던 처남 조모씨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조씨 부탁으로 그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했다는 의혹, 대기업 간부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의혹들을 근거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이 검사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국회 측은 이 검사 측 주장에 대해 지난 8일 1차 헌재 변론에서 “(탄핵심판은) 구체성 및 명확성을 갖추지 않는 경우도 있다. 공소사실과 같이 특정하는 경우도 없다”며 “대상 사실이 다른 사실과 명백하게 구별될 정도로 기재되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사에게 요구되는 준사법 지위와 역할을 볼 때 소추 사유만으로도 탄핵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국회와 이 검사 측에 지난 17일까지 추가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고, 21일까지 제출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요구한 상태다.

강연주·김혜리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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