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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음주사고 후 일부러 맥주 마셔?”…검찰, ‘김호중법’ 만들어 ‘음주꼼수’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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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형사처벌 규정 신설 법무부에 건의

쿠키뉴스

가수 김호중. 사진=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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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가수 김호중(33)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도주해 추가로 맥주를 마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이 이같은 ‘사고 후 추가 음주’를 처벌하는 이른바 ‘김호중법’추진에 나섰다.

21일 대검찰청은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전날 밝혔다.

입법 건의안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적발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1~5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와 형량이 동일하다.

대검은 “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등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은 행위는 실질적으로 음주 측정 거부와 같은 행위”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고 소속사 매니저들과 함께 호텔로 도주했다. 이미 1차 식사자리, 2차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김씨는 호텔 인근 편의점에서 캔맥주 4캔을 구입해 ‘3차’를 가졌다. 이에 김씨가 의도적으로 술을 마신 뒤 자수해 혈액·소변 검사 결과를 왜곡할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같은 추가 음주를 비롯해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 계획적 허위 진술과 진상 은폐, 증거 인멸 등 사법 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하기도 했다.

이 총장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과 협력해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 판단에 (사법 방해 정황을) 적극 반영하라”고 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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