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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기분 좋아지는 거 할래?"…호텔서 10대 소녀에 마약 꽂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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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동부지법/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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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여러 차례 필로폰을 권한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4)에게 징역 3년3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호텔에서 미성년자인 A양(17)에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있는데 해볼래?"라며 필로폰이 담긴 주사를 주입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도 함께 투약했다.

그는 같은 해 6월과 7월에도 A양을 만나 필로폰을 함께 주입했다. 이 외에도 여러 공범과 함께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등 마약류 관련 범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은 미성년자의 신체적·생리적 기능을 훼손하고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발생시킬 위험성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약을 끊고 법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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