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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미래도시로 전환… 부산시, 노후계획도시정비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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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 5월 말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주민들 이해도↑, 지역업체 관심도↑… 국토부와 주민설명회

부산시는 오는 5월 말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 노후계획도시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4월 27일)에 발맞춰 관련 절차들을 신속하게 준비해 5월 말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

이번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기반시설 정비 ▲정비사업 단계별 추진계획 ▲선도지구 지정계획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는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개별적인 정비사업만으로는 자급자족 기능 등 기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도시 차원의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시 대상 지역은 ①해운대1, 2(3백만㎡, 97년 준공) ②화명2(1.45백만㎡, 02년 준공) ③만덕·화명·금곡 일대(2.4백만㎡, 85∼96년 준공) ④다대 일대(1.3백만㎡, 85∼96년 준공) ⑤개금·학장·주례 일대(1.2백만㎡, 87∼99년 준공) 등이다.
아시아경제

특별정비구역과 선도지구.


시는 정비사업의 본격 추진에 앞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을 고취하고자 국토교통부와 함께 5월 2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시청과 해운대문화회관에서 각각 오전 10시, 오후 2시에 나눠 개최된다.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설명회를 진행해, 노후계획도시정비에 대한 지역주민과 지역업체들의 관심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는 ▲국토연구원의 특별법에 대한 법령·방침에 대한 설명 ▲지원기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래도시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설명 ▲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진행된다.

시는 설명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비사업 정책에 반영하고, 국토교통부와 사업 대상 타 지자체 등과 협의해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속도감 있고 질서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임경모 시 도시균형발전실장은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부산의 향후 100년의 모습을 만들어 나갈 대역사에 시민과 공공이 함께 첫발을 딛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철우 기자 sooro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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