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상병특검법 수용 요구에 "왜 수사중인 사건 갖고 정쟁 몰두하나"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는 추경호 원내대표 |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1일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 독주를 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해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재의요구권"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고, 최근 이스라엘 안보 원조 지지 법안 역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 대통령제에서도 역사상 2천595건의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됐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탄핵이 거론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야권을 향해 "왜 수사 중인 사건을 가지고 정쟁에 몰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앞으로는 대화와 타협의 정신에 따라 여야 합의가 이뤄짐으로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일이 없는 국회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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