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없는 특검법, 역대 정부도 거부"
대통령제 권력분립 기반 위한 견제와 균형 수단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권에서는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 없는 특검법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거부당해왔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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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추 원내대표가 재의요구권 행사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야당이 일방독주하고 입법권 남용으로 행정권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헌법의 보장된 권리가 거부권"이라면서 "대통령제 권력분립 기반을 위한 견제와 균형의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제 기반인 미국을 예로 들며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다"면서 "미국 대통령제에서도 역사상 2595건의 거부권이 발동됐다"고 말했다. 또 "여야 합의 없는 법안에서 대통령의 헌법상 방어권이 행사되고 존중돼야 한다"면서 "국민이 위임한 입법 권한을 그릇되게 사용되는 일이 없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일이 없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채 상병 관련 수사를 먼저 진행하고 특검법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야당이 왜 정쟁에 몰두하는지 알 수가 없다"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일이 없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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