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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채상병 특검' 거부권에 "최소한의 방어...美바이든도 11번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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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대북송금 특검법,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 등은 역대 어느 정부서도 거부당해"

머니투데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5.21/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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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사건 특별검사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 독주를 하고 입법권한 남용하고 행정부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고 대통령제 국가에서 권력 분립의 기반 하에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예고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야권에서는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대북송금 특검법,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 등 여야 합의 없는 특검법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거부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에서도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몇 차례 행사된 바 있다.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법안 통과를 그대로 지켜볼 수 있었겠나"라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모든 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여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법안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고 최근 이스라엘 무기 지원 강행 법안인 이스라엘 안보 원조 지지 법안 역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며 "미국 대통령제에서도 역사상 총 2595건의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된 바 있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고 했다.

그는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탄핵이 거론되지도 않았다. 국민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민생보다는 정쟁만을 위하고 여야 합의도 없는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헌법상 방어권은 행사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역시 마찬가지다.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게 우선이다. 왜 수사 중인 사건을 갖고 정쟁에 몰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정국 경색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치를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안철수 의원 등이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히는 데 대해 "지금 전직 원내 대표이신 윤재옥 대표님 그리고 제가 선두에 서서 의원님들을 개별적으로 다 접촉을 하고있다. 소통을 원활히 하고 있다"며 "저희들이 당초에 당론 수준으로 진행하던 그 단일대오에는 큰 이상기류가 발견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일반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엔 "모든 사안은 법과 원칙따라 운영돼야 하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그리고 채상병 특검법 관련해선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빨리 검찰 공수처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엄정하게 수사 결과를 내놓길 기대한다"며 "자꾸 이런 사안을 정쟁으로 몰고가서 갈등을 확산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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