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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퇴근 무렵만 되면 ‘슬쩍’…상습 조기 퇴근한 공기업 직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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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 눈을 피해 상습적으로 20∼30분씩 일찍 퇴근한 공기업 직원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직원은 많게는 1시간 20분 일찍 사무실을 벗어났는데, 대부분 집안일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세계일보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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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따르면 공사 감사실은 상습적으로 퇴근 시간 이전에 근무지를 벗어난 직원 A씨에게 감봉 처분을 내려달라고 인사부서에 요구했다.

공사의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감사 결과 A씨는 상습적으로 퇴근 시간이 되기 전 20∼30분 일찍 사무실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년 치 퇴근 시간을 살펴본 감사실은 A씨가 30여 차례에 걸쳐 모두 8시간36분가량 조기 퇴근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많게는 1시간 20분 일찍 사무실을 벗어났다. 10분 미만 조기 퇴근도 10차례 포함됐다. 연장근로를 신청한 날에 20∼30분 일찍 나가거나, 오후 반휴를 신청한 날에도 1시간 일찍 나가기도 했다.

A씨가 자주 조기 퇴근한 사실을 바로 위 상사는 모르고 있었다. 이같은 상습적 조기 퇴근은 A씨가 퇴근 무렵 사무실에 자주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챈 한 직원이 감사실에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감사실은 A씨의 차량 출차 기록을 바탕으로 퇴근 시간을 추정했다.

A씨는 대부분 집안일을 위해 일찍 나갔다고 해명했지만, 연장근로 신청일에 일찍 퇴근한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사 감사실은 지난 9일 A씨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요구했다. 또 현재 서면으로 상신·결재하는 조퇴계 관리의 어려움과 일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급여를 차감하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사 인사부서는 “감사실 징계 요구서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당사자 의견과 인사위원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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