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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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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전처에게 흉기 휘둘러 살해한 40대男, 뱃속 태아까지 숨졌지만 “심신미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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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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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7개월 차였던 전처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임신 사실을 몰랐으며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위치한 상가에서 임신한 전처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장에 있던 B씨의 남자친구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이혼한 이후 그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에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혼한 아내와 정말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해 가게에 찾아갔다”며 수사 기관에 범행을 인정했다.

당시 B씨는 임산부로, 임신 7개월 차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사망자의 임신 사실을 확인 후 병원으로 B씨를 이송해 제왕절개를 통해 태아를 구조했었다. 그러나 신생아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던 중 결국 17일 만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망한 피해자의 장례비와 신생아의 진료비 등을 긴급 지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진행된 재판에서 A씨는 변호인을 통해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정신적인 문제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는 “A씨는 범행 사흘 전 병원에서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심각한 정신 상태를 진단 받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병원 소견서에는 (피고인의) 불면증과 우울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적혀 있다”며 주장했다.

A씨 측의 주장에 재판부가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임신 상태인 것을 몰랐느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네”라고 짧게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정신감정과 양형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7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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