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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성폭행·강제추행’ B.A.P 힘찬 2심도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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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과 강제추행 등을 저질러 기소된 보이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선일보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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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남성민)는 21일 강간·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은 힘찬에게 “피고인과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등 명령도 유지했다.

힘찬은 이미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2018년 7월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처음 기소됐다. 그는 재판 중이던 2022년 4월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해 여성 2명을 추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같은 해 5월에도 서울 은평구에서 여성을 협박해 성폭행한 후 카메라로 촬영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보낸 혐의가 드러나 작년 추가 기소됐다.

이 혐의에 대해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모든 범죄가 술과 관련돼 있으니 술을 멀리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라는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다.

힘찬은 성추행 혐의로 2021년 1심 징역 10개월 선고에 이어 작년 2월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작년 4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징역 10개월 형기를 마쳤지만, 추가 기소된 성폭행 범죄로 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힘찬은 2012년 비에이피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비에이피는 2018년 8월 멤버 2명이 탈퇴한 데 이어 이듬해 남은 멤버들의 소속사 전속 계약이 끝나면서 사실상 해체됐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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