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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사건 해결해줬잖아” 피의자 母에게 “예쁘다...같이 자자” 요구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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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피의자인 자녀의 사건을 해결해준 대가로 피의자 어머니를 만나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혐의를 받은 서울의 한 경찰 간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1일 오전 10시20분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정유미)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A씨에게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이수 명령, 취업제한 5년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2022년 말 자신이 담당했던 사건의 피의자 어머니 B씨에게 사적인 만남을 요구한 후 B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2년 12월 말 “자녀 사건을 해결해줬으니 만나자”며 B씨를 불러내 술을 마셨다. 그는 술에 취해 “당신이 좋다”라던가 “예쁘다 같이 자면 어떨까”라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B씨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A씨는 “금전적으로 보답하겠다”며 자신의 비위를 무마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경찰관은 사건 관계인과 사적으로 접촉할 수 없으며, 만남이 불가피할 경우 미리 신고해야 한다.

B씨는 지난해 1월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당시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B씨의 제보 내용을 토대로 경찰은 A씨를 직위해제한 뒤 감찰에 착수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경찰로서 사건 관계인으로 만난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은 범죄이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피해자가 엄벌을 호소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에 관한 사실은 부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갑자기 많은 양의 술을 마신 후 취기가 올라 자신도 모르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게 됐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도 죄송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접촉은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녹음 파일을 들었을 때 피해자의 112 신고에서 향응과 성관계를 요구하는 성희롱을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성추행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 반박했다.

A씨 역시 최후 진술과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적으로 만나 술에 취해 적절치 못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면서도 “술에 취해 상대방이 누구인지 인지하지 못했으며 강제추행은 없었다”고 얘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1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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