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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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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판 N번방'…졸업생이 수십 명 동문·지인 음란물 제작해 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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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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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동문·지인 상대로 디지털 성범죄 벌인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 박 모(40) 씨

서울대 졸업생 2명이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여 명을 상대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다가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서울대 동문 12명을 비롯한 여성 61명의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했는데, 영리 목적이 아닌 단순한 성적 욕망 해소를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2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서울대를 졸업한 남성 박 모(40) 씨와 강 모(31) 씨가 각각 지난달 11일과 이달 16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송치됐습니다.

이들이 만든 음란물을 텔레그램에서 공유받아 재유포하고 지인들을 상대로 허위 영상물 등을 제작·유포한 남성 3명도 이달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21년 7월부터 경찰에 검거된 지난달 초까지 대학 동문을 비롯한 여성 48명의 졸업 사진 또는 SNS 사진을 나체 사진 등에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소지 등)도 적용됐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음란물은 박 씨가 직접 제작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는 강 씨로부터 합성 음란물과 함께 피해자 신상정보를 받아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하고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사람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으나 추후 조사 과정에서 서울대 동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모두 미혼으로 현재 직업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들은 함께 범행을 저지르며 서로를 "한 몸"이라고 지칭하고 "합성 전문가"라며 치켜세우는 등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가 제작·유포한 음란물은 각각 100여 건, 1천700여 건에 달했습니다.

박 씨가 만든 단체 채팅방만 20여 개로, 비슷한 성적 취향을 가진 이들을 선별해 채팅방 링크를 주는 방식으로 초대해 음란물을 유포했습니다.

한 채팅방에는 최대 50명이 넘는 인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팅방 참여자들은 합성으로 만들어진 사진이나 영상을 두고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을 찍어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강남·관악경찰서와 세종경찰서는 애초 박 씨의 연락을 직·간접적으로 받아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일부 피해자가 개별 고소한 사건을 수사했으나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며 수사 중지·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12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관련 사건들에 대해 재수사 지시를 내렸고, 서울청 사이버수사대가 다시 수사에 착수해 박 씨 등 피의자를 특정해 검거,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피해자들이 특정해 경찰에 증거자료를 넘겼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또 다른 서울대 졸업생 한 모 씨는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인용으로 현재 재판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네 차례 수사에서 익명성이 높은 텔레그램 특성으로 인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면서도 "국수본에서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인식해 재수사를 지시했다. 기존 수사가 미진했던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서울경찰청이 가진 여러 수사기법, 민간과의 협업 등을 통해 끈질기게 수사했고 어렵게 검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박 씨 등이 제작·유포한 음란물을 재유포한 이들을 계속 추적하는 한편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입니다.

서울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자보호와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서울대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가) 우리 학교뿐 아니라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대응을 강화하자는 취지"라며 "총학생회와의 협의를 전제로 학생도 TF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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