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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이 대표 습격범에 검찰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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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테러 행위, 치명상 입히고 진지한 반성 없어"
한국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피의자가 지난 1월 2일 오후 부산사상경찰서에서 부산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는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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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7)씨에게 검찰이 21일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이 대표에게 사과의 말도 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하고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해 10년 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김씨의 범행을 도와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70대 남성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제1야당 대표의 공천권 행사 및 출마를 막으려고 한 중대한 선거 범죄”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 정치적 테러 행위로 장기간에 걸친 준비 하에 이뤄진 철저한 계획 범행”이라고 밝혔다.

또 "칼날 방향이 조금만 달랐다면 피해자는 사망했을 수도 있지만 피고인은 범행 명분과 정당성만을 강변할 뿐 사죄나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성공하지 못한 것을 자책하고 있다"면서 "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 야당 대표를 살해하려한 초유의 사건으로 기존 여타 정치 테러에 비해서도 비난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에 있는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이동 중인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구형 직후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수용 시설에서 여러 생각을 했다, 정치적 입장이 변함 없는 것과 별개로 이 사건에 대한 깊은 성찰을 했다”면서 “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많이 놀랐을 이재명의 가족들에게 죄송함을 전한다”면서 “내 가족과 지인 등에게 유무형의 고통과 손해를 끼치고 국가기관 행정력을 낭비시킨 부분도 사과한다”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는 7월 5일에 열린다.


부산=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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