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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김동연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방탄용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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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막을 순 있어도 국민 저항 막을 순 없어"

더팩트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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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별검사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거부권 행사는 방탄용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께서는 정말 관련이 없습니까?', 수사를 막을 수는 있어도 국민 저항을 막을 순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채상병 특별검사법'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특검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해 여름, 군 복무 중인 우리의 젊은 해병이 작전 수행 중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다"며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순직한 채 해병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아들을 잃으신 채 해병의 부모님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 점 의혹 없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러한 입장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린 바 있으며, 지금 관계기관에서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반발 속에 '채해병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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