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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尹, 거부권 행사에 '탄핵' 압박 野 vs 與 '표단속' 진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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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野 "국민과 전면전"…'탄핵' 언급도

총선 패배 직후 尹 '협치' 공언했지만…결국 또 거부권 대치 정국 터널로

정부·여당 "삼권 분립 원칙 위배 소지 커…거부권은 야당의 독주 탓"

공은 다시 국회로 28일 재표결 앞두고 與 표단속 나서

추경호 "단일대오 이상없어" 자신하지만 "혹시 모른다" 미묘한 기류 왜?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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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독소조항이 있다며, 합의 대신 단독 처리한 야당의 폭주를 막을 최소한의 거부권이란 입장을 편 반면,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 법안의 거부는 민심을 거스른 것이며 국민과 전면전을 선포한 것과 같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거부권 행사에 따른 정국의 방향과 특검 법안의 향후 재발의 절차에 대해 국회 출입하는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백담 기자.

[기자]
네 국횝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오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고 야당은 즉시 반발했네요.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자 야권에선 대규모 장외투쟁을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조국혁신당 등 야 6당과 시민단체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재가하기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 이라며 윤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채 해병 특검을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윤통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 맞습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돼 22대 국회의장 취임을 앞둔 우원식 의원도 "윤 대통령이 헌법에서 보장한 재의요구권의 재량 범위를 넘어 입법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민주당의 대응에 힘을 실었습니다. 우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원칙도 내세웠습니다.
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야당 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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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는 초반부터 여야 협치가 물 건너 갔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기자]
네. 오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론 10번째 또 총선 이후론 처음 행사하는 것인데요. 여야는 또 다시 강 대 강 대치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거부권 행사는 총선 참패 후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협치 필요성을 퇴색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으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가 거론되는 만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이어 '방탄'을 위한 거부권 행사 아니냐는 비판도 야권을 중심으로 거세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을 비롯해 야당 일각에선 이 점을 고리로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앵커]
여당 반응은요?

[기자]
네. 정부와 여당은 특검의 경우 과거부터 여야 합의 또는 정부 수용을 전제로 도입돼왔지만, 야당이 이를 어기고 단독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 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도 야당이 수사 대상과 범위 등을 정하도록 해 사법시스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잃게 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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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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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편향적으로 임명된 특별검사가 실시간으로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수사 대상에 비해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되는 등"

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의 원인을 협치하지 않는 야당의 입법 독주 탓으로 돌리면서 대통령의 헌법상 방어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을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 권한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일이 없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채 상병 특검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앵커]
이제 다시 공은 국회로 넘어왔는데, 국민의힘 21대 의원들중에서 17표가 이탈하면 거부권이 무력화되는데요.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네. 국민의힘은 28일 재의결을 앞두고 이탈표 단속 총력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와 직전 원내대표였던 윤재옥 의원은 각각 낙선인 등 현역 의원들을 직접 만나 '부결'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당론 수준으로 진행하던 단일대오에 이상기류는 발견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당내에선 '혹시 모른다'는 미묘한 기류도 흐릅니다.

[앵커]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예고한 의원들 외에 또 비슷한 기류가 흐르나요?

[기자]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위해서는 구속 수감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재적의원 295명이 모두가 출석할 경우 197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이 중 여권 성향 의원을 제외한 의원 수는 180명으로 이들이 모두 찬성한다고 전제했을 때 총 17표의 이탈표가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예고한 의원은 김웅·안철수 의원입니다. 직전 정책위의장이었던 유의동 의원도 오늘 SBS 유튜브에 출연해 찬성투표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무기명으로 투표가 이뤄지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 22대 총선 낙천·낙선·불출마 의원 55명 중 일부가 추가로 찬성표를 던질 경우 재의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현재까지 당내에선 재의결을 우려할 만큼 이탈 가능성이 높진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앵커]
거부권 이후 채상병 특검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민주당 입장은 어떤 방침인가요?

[기자]
민주당은 재의결이 부결되도 채상병 특검은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결국 부결되더라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며 "될 때까지 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22대 국회에선 여소야대 구도가 더욱 강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8표만 이탈해도 거부권은 무력화 됩니다.

상황이 이처럼 어렵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최근 수도권과 영남권 초선 의원들과 만찬을 함께 하며 표 단속에 나서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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