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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사설] 윤 대통령 결국 채 상병 특검법 거부, 국민 두렵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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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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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규명할 ‘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벌써 10번째다. 수사 방해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본인 방탄’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마치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선전포고처럼 비친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전하며, 채 상병 특검법이 여야 합의 없이 통과돼 삼권분립의 원칙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또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아 행정부 권한을 침해한다고 했다.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거부권 행사 이유로 내세웠다. 역대 특검법에 포함된 ‘대국민 보고 조항’을 독소조항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숨진 채아무개 해병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것이다. 안전장구도 없이 급류 속으로 내몰린 젊은 병사가 어떻게 숨졌는지 그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를 엄정히 처벌하는 것이 합당했다. 하지만 처벌은커녕 수사 방해 의혹이 제기되고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개입 정황도 연일 드러나고 있다.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독립적인 특검을 통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자신이 특검을 실질적으로 임명하지 못한다고 “삼권분립 훼손”을 주장하며 불만을 늘어놓고 있다. 윤 대통령이 신뢰를 잃어 특검으로 가는 것인데, 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는 건 무슨 논리인가. 야당 단독 통과를 문제 삼지만, 여당은 법안 논의 자체를 거부하며 시간만 끌었다. 대통령과 여당이 현 상황을 초래해놓고 이제 와서 야당과 법안 탓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라며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이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대통령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헌법이 명시하는 대통령의 우선적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대통령은 진상 규명에 힘을 쏟았어야 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여야는 신속히 채 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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