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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사람보다 많은 CCTV…숨도 못 쉬게 했다" 강형욱 회사 전 직원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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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듬컴퍼니 전 직원 폭로 잇따라

회사 직원은 6명, CCTV는 9대

모니터·사내 메신저 수시로 감시

"강 씨 부부, 갑질·폭언 일삼아"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와 관련된 폭로가 잇따르는 가운데, 강 씨가 대표로 있는 보듬컴퍼니 전 직원이 강 씨가 수시로 폐쇄회로(CC)TV를 사용해 직원들을 감시하고, 심지어는 직원들의 개인 메시지까지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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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사진=보듬컴퍼니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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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JTBC '사건반장'은 보듬컴퍼니 전 직원 A씨가 제보한 내용을 보도했다. A씨는 보듬컴퍼니가 2017년까지 사용했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사무실 CCTV 화면을 공개했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은 총 6명이었지만, 카메라 수는 9대다. 이 중 3대는 직원들의 모니터를 촬영하고 있다.

CCTV 세 대가 직원의 모니터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A씨가 "직원들 모니터를 CCTV로 보는 것은 위법이다"고 항의하자, 강 씨의 아내이자 보듬컴퍼니 이사 B씨는 "어디서 법 얘기를 꺼내냐. 법 얘기를 하면 내가 너희를 다 근무 태만으로 고소할 수 있다. 가족끼리도 법 얘기는 꺼내는 게 아니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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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보다 많은 보듬컴퍼니 내부 감시카메라. [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사무실이 옮겨진 이후 CCTV는 20대로 늘어났지만, 직원들은 별다른 고지나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 씨 부부는 직원들의 업무 태도를 CCTV를 통해 감시했고, A씨에게 "의자에 거의 누워서 일하지 말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네, 죄송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강 씨 부부, 직원 메신저 열람…'동의서' 서명도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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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사내 메신저 프로그램 사용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동의서. [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또한 강 씨 부부는 메신저 유료 기능을 이용해 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열람하고, 업무 외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받았다. 동의서 내용을 살펴보면, ▲보듬컴퍼니 사내망을 통해 송·수신된 정보를 보듬컴퍼니가 열람하는 것에 동의한다 ▲업무시간에 사내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주고받을 경우 사내 규칙에 따라 징계받을 수 있다 등의 불공평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직원들은 동의서 서명이 강제로 이뤄졌다고도 덧붙였다.

B씨는 "그동안 함께 근무하던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너무도 자극적인 내용, 동료들을 향한 조롱 등 이곳이 과연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곳이 맞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업무시간에 업무와 관련 없는 지속적인 메시지가 오가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내용을 직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강 씨 부부, 갑질·폭언 일삼아…화장실 이용 시간 정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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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씨 부부가 화장실 이용 시간을 정했다고 폭로한 보듬컴퍼니 전 직원, [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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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 직원 C씨는 강 씨 부부가 갑질과 폭언을 일삼았다고 폭로했다. B씨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강 씨가) 숨도 쉬지 말라. 네가 숨 쉬는 게 아깝다. 벌레보다 못하니 그냥 기어나가라. 그냥 죽어라 등의 얘기를 매일 했다"며 "개 목줄을 던지는 건 다반사고, 열 받으면 자기 손에 들려 있는 물건을 그냥 집어 던졌다"고 주장했다.

회사 화장실이 자주 고장나자, 차로 10분 거리의 카페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화장실 이용 시간을 지정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전 직원 D씨는 "3시쯤 되면 '화장실 다녀오시라' 지시가 내려온다. '카페로 한 번에 가셨으면 좋겠다. 다른 데로 가지 말라'고 했다. 왜 그랬는지는 설명을 해 주지 않았다"며 "직원들 사이에서 '배변 훈련 같다', '사람으로 취급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형욱이 '나는 XX(모자라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들한테 도움 주고 돈 버는 거야'라며 의기양양했다"라며 "강 씨의 아내는 '비싸게 계속 받아도 되겠다'고 좋아했다"고 비판했다.

현재 강 씨는 이번 논란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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