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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조국 “박정희도 19년 동안 5건 불과” 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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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범인으로서의 범행 책임 물어야”

세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대사들을 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사진 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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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취임 후 6번째로, 법안 수로는 10건째다.

이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자 야권은 즉각 비판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고 비판했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독재, 종신 집권을 꿈꿨던 박정희 대통령도 집권 19년 동안 거부권 행사는 5건에 불과했다”고 일갈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특검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이다.

정 실장은 △이번 특검법안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특검제도는 그 중대한 예외로서 행정부 수반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헌법적 관행을 야당이 일방 처리한 이번 특검법안은 여야가 수십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괴하는 것이라면서 △삼권분립 원칙상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하는데, 이번 특검법안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특별검사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했다.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채상병특검법 거부에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진행된 '해병대원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기자회견에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는데, 스스로 범인이라고 자백한 것 아닌가”라면서 “윤 대통령이 범인임을 자백했으니, 이제 범인으로서 범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거부한 해병대원 특검법은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는 유족의 비원이자, 권력의 범죄를 단죄하라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라”며 “지금 권력이 크고 강하고 영원할 것 같겠지만, 국민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경고했다.

조국 대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해병대원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다른 나라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철권 통치하는 왕권 국가인 줄 알 것”이라며 “입법부가 통과시킨 법률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계속 거부한다. 벌써 10차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거부권 행사 횟수가) 윤석열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그토록 떠받드는 이승만 대통령에 이어 2위”라며 “빈도수로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은 1년에 5번 압도적 1위다. 12년 집권한 이승만 대통령은 1년에 3.75회꼴이다.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전형적인 행정 독재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독재에 더하여 행정독재로 가고 있다”고 일갈했다.

덧붙여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이승만의 말로를 기억하라”라며 “채해병 특검법은 국민에게 해가 가는 법률이거나 헌법에 배치되는 법률도 아니다. 젊은 해병이 어쩌다 숨졌는지, 누가 책임자인지, 왜 수사가 엉망진창이 됐는지 알고 싶다는 국민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 만든 특검법”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 법을 찬성하는 국민이 반대하는 국민의 배가 넘는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안 된다고 거부한다”며 “자신과 참모들이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한 것인가. 그렇다면 더더욱 반대하면 안 된다.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직무 수행을 회피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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