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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우크라, '군 복무 조건 가석방'에 죄수 3천 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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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가 군 복무를 조건으로 한 가석방 제도를 도입한 뒤 수감자 약 3천 명이 군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레나 비소츠카 우크라이나 법무차관은 현지 언론에 출연해 "예상했던 잠재적 희망자는 약 2만 명이지만 실제 가능한 대상은 4천∼5천 명일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비소츠카 차관은 이전 설문조사에서는 죄수 약 4만5천 명이 입대 희망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 숫자는 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관은 여러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신청자 모두가 복무한다고 볼 수 없다며 결핵이나 간염 등 질병을 앓는 경우도 복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석방된 이후 약속대로 군 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석방이 취소되고, 기존 형기에 5∼10년의 징역이 추가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잔여형기 3년 미만인 수감자를 대상으로 군 복무 형태의 조건부 가석방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러시아와 3년째 전쟁 중인 젤렌스키 대통령은 심각한 병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징집 기피자 처벌을 강화하고 징집 대상 연령을 27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에도 서명했습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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