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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기후소송 앞에 나선 학생과 시민···“어른들 중요한 책임에 관한 대답은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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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초등학생 한제아 양 발언자로 나서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자리에 나와”

양 측 독일 헌재 위헌 판결 해석 다르기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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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은 우리에게 어린이다움을 강조하지만, 기후위기 해결과 같은 중요한 책임에 관해서는 대답을 피하는 듯합니다. 그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공개변론에서 청구인 측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한제아(12)양은 이같이 말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1일 대심판정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1호 위헌확인을 위한 2차 공개변론을 열었다.

아기 기후 소송 청구인으로 나선 한 양은 소송에 참여하는 행위가 미래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한 양은 “저에게 기후재난은 이미 현실이다. 2022년 8월 하루 동안 엄청난 비가 쏟아져 많은 사람이 죽었다”며 “이미 지구에 사는 많은 생명이 기후 문제로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저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다”며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개변론에는 한 양을 포함해 3명의 청구인이 발언자로 나섰다.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김서경 씨는 헌법소원이 기후 대응에 있어 최소한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김 씨는 “그냥 위기를 좀 아는 것 정도로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며 “1년이 조금 넘는 시간을 기후행동을 하며 고민한 끝에 헌법소원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정부와 정책결정자들에게 기후대응을 요구했왔던 이유는 더 이상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재난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다”며 “이 헌법소원은 우리가 던지는 마지막 믿음이다”고 호소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운영위원자으로 활동하는 황인철 씨는 이번 헌법소원이 국가의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시민의 삶과 기본권을 지키는 행위라고 표현했다. 황 씨는 “기후운동을 하며 많은 사람을 만났다. 이상기온으로 사과농사를 망친 농부, 태풍 오면 밤잠을 못 이루는 반지하방 주민 등 모두가 기후위기를 온몸으로 마주하고 있는 이들이었다”고 설명헀다. 황 씨는 이들이 단순한 피해자 아닌 기후위기에서 각자의 삶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이라며 “이들에게 희망과 버팀목이 되는 판결을 헌재가 내려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간청했다.

청구인들의 진술과 별개로 청구인과 정부 측은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관련해 치열한 논쟁을 펼쳤다. 독일은 2021년 4월 독일 연방기후보호법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청구인 측 참고인 박덕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기존 계획대로 가면 탄소예산이 소진돼 미래 세대들이 배출할 수 있는 탄소예산이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 측 참고인인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독일 헌재는 목표 수준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 2031년 이후 목표가 없다는 점이 위헌이라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탄소중립은 파리협약 협정 취지에 맞게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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