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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살해당한 엄마, 뱃속에 꺼내진 아기까지 죽었는데…'심신미약' 선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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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임신한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엄마의 뱃속에서 꺼내진 아기는 결국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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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지난 3월 2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상가에서 전처 B(30대)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함께 있던 B 씨의 남자친구 C(40대)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는 임신 7개월째였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사망자의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옮겨 제왕절개를 통해 태아를 구조됐으나, 인큐베이터에 들어간 지 17일 만에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혼한 B 씨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에서 검찰은 "A 씨가 재범할 우려가 있다"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A 씨는 변호인을 통해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정신적 문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사흘 전 병원에서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 상태를 진단받았다"며 "병원 소견서에는 (피고인의) 우울증과 불면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 씨에 대한 정신 감정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공판 도중 A 씨에게 "그럼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임신 상태인 것을 몰랐느냐"고 묻자 A 씨는 "그땐 몰랐는데,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알았다"며 신생아의 사망과 자신은 무관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이에 피해자 B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전부터 미용실을 하는 피해자를 수시로 찾아가고 돈통에서 마음대로 돈을 갖다 썼다"며 "피해자는 이혼한 피고인의 스토킹을 떼어내려고 없는 살림에도 1000만 원을 (A 씨에게) 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평소 '(자신이)피고인에게 살해당할 것 같다'고 걱정하며 언니에게 '어떻게 장례를 치러달라'고까지 말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8차례나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는데, 누가 봐도 당시 피해자는 만삭의 임산부였다"고 강조했다.

방청석에 앉은 B 씨의 유족도 재판부의 동의를 얻어 "제 동생은 피고인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 했는데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이혼하게 됐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이혼하고 나서도 동생을 놓아주지 않고 줄곧 괴롭혔다"고 했다.

또 "제 동생이 임신한 걸 몰랐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저희는 계속 힘들게 살아가는데 '저 사람'을 용서해주면 앞으로 (저희는) 어떻게 살라는 이야기냐? 부디 법에서 정한 최고의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정신감정과 양형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7월 23일 열린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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