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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與 조해진 "'채상병특검법' 재표결, 국민의힘 이탈표 많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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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2.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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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된 '채상병 특별검사법안'(채상병특검법)의 국회 재표결과 관련, "재의결이 가능하려면 우리 당에서 17~18명이 찬성으로 돌아서야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른바 '독소조항'이 빠진 채상병특검법 수정안이 도출된다면 "(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22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표결 과정에서 반대하자는) 총의를 모으는 절차가 예정돼 있는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제가 따로 통보받은 것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재표결한다는 계획이다. 재의 요구된 법안의 재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요건이다. 재의결되면 그 즉시 법률로서 확정되고 부결되면 폐기된다. 제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에서 17명 이상 이탈자가 나오지 않는 한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안철수·김웅·유의동 의원이 (채상병특검법) 원안 찬성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나머지는 그 정도는 없지 않나 싶다"며 "재표결을 걱정해야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채상병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할 필요까지는 없다면서 "예전부터 당론이라는 것 자체를 비민주적 제도라며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다수 의견을 가지고 소수 의견을 입틀막(입을 틀어 막는 것)하고 그걸 안 따르면 징계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윤 대통령이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이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이 독점하게 돼 있다. 우리 사회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금기시하는 별건 수사나 피의사실 공표 같은 걸 합법화하는 독소조항이 들어가 있다"며 "정파적 이해 관계를 떠나 헌법·사법체계 또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독소조항에 동의하지 않지만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다"며 "그런 만큼 윤 대통령이 '독소조항 때문에 거부할 수밖에 없는데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여야가 합의해 합리적 안을 가져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했으면 (윤 대통령이 특검 자체를 거부한다는) 국민들의 오해가 불식되지 않았겠나 생각한다. 그런 입장 표명이 없어 아쉬웠다"고 했다.

조 의원은 '몇 개의 조항만 손봐서 수정안을 만들면 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기본적 입장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 당이나 대통령실도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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