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4 (화)

몰래 녹음해 교사 아동학대 신고…법원 "정직 3개월 부당"(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서적 학대행위 의혹에 정직 당한 교사

학부모가 몰래 넣어둔 녹음기에 정황 담겨

형사사건 1·2심 유죄 받았지만 대법서 반전

法 "녹음 배제 않은 채 징계, 타당성 결여"

교원단체 "위축된 교육활동 회복되길" 환영

뉴시스

[서울=뉴시스]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한 사건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정유선 박현준 기자 =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한 사건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교원단체는 "교실 몰래 녹음과 유포행위가 명백히 불법임을 재차 확인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법원장 김국현)는 지난 20일 초등교사 A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2018년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자신의 반으로 전학 온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반 학생에게 '학교를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다' 등의 말을 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

A씨의 이 같은 행위는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두면서 발각됐다. '아이가 A씨로부터 심한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학부모는 상황 파악 및 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고, 이후 해당 녹음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발언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 검열에 의해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역시 대법원 판단을 인용해 유죄 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정직 3개월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녹음파일이 징계 절차에서 직접 증거로 사용되진 않았다"면서도 "녹음파일 등을 분명히 배제하지 않은 채 그 존재와 내용을 참작해 이뤄진 징계 양정은 그 자체로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원고(A씨)는 수업 시간 중 학생의 수업 태도를 지적해 이를 개선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했다고 한다"며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평소 수업 및 생활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원고에게 감사한다는 내용의 편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돼 30년 이상 재직하면서 처음으로 기소되고 징계 처분을 받았다"며 "원고는 과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미안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 징계는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이 나온 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입장을 내고 "교실 몰래 녹음과 유포행위는 명백히 불법임을 재차 확인한 마땅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이 무분별한 몰래 녹음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교사의 교육활동 위축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parkhj@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