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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이웃과 술 마시며 바둑 두다 흉기로 살해…2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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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 '징역 15년' 선고

노컷뉴스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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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 술을 마시고 바둑을 두다 살해한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22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A(69)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2심에서도 중형이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밤 서귀포시 보목동 한 주택에서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집에 있던 흉기를 범행에 사용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A씨와 B씨는 사건이 벌어진 주택 월세방에 함께 사는 이웃으로 이날 처음 술을 마셨다.

검찰은 사건 당일 A씨가 자신의 방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며 바둑을 두는 과정에서 다투다 홧김에 살해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B씨 시신 부검 결과 목과 가슴 등이 9차례 찔렸다.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잠에서 깨보니 B씨가 피를 흘린 채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집주인에게 경찰 신고를 부탁했다. 집주인은 다음날 오전 경찰에 "사람이 죽은 거 같다"며 신고했다.

A씨는 1‧2심 내내 "술 깨보니 B씨가 죽어있었다"며 자신이 살해한 게 아니라고 했다.

1심은 "직접증거가 없지만 간접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유죄가 된다. 피고인은 현장에 있던 유일한 사람이다. 제3자가 출입했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판례와 기록을 볼 때 제3자 범행 가능성 등 피고인 측 주장이 합리적 의심이라고 보기 어렵다.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고 형량도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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