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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알리익스프레스, 韓 정부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받는다…'테무'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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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계획 발표

테무는 제외…방통위 "아직 이용자 보호 관련 문제 없어"

뉴시스

[서울=뉴시스] 알리익스프레스 내 K-venue(베뉴) 페이지. (사진=알리익스프레스 앱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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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윤정민 기자 = 국내 쇼핑몰보다 더 많은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이용자 수를 늘린 해외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정부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비슷한 시기에 이용자 수를 늘렸던 테무는 이용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국내에서의 사업이 2년밖에 되지 않아 이용자 보호 관련 문제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올해 조사대상에 빠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4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정당한 불만이나 의견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대상은 이용자 규모와 민원 발생비율 등을 고려해 알리익스프레스와 아이즈비전을 새로 포함했다. 방통위는 "알리익스프레스 지난해 월 이용자 수가 852만명으로 전년 대비 300만명 이상 증가했고 아이즈비전도 알뜰폰 가입자 수 10위에 진입했다"며 포함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알리익스프레스와 함께 이용자 수가 급증한 테무는 이번 조사대상에 빠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테무는 국내 서비스가 시작한 지 한 2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이용자 수도 500만명 정도에 육박하지만 아직까지 이용자 보호 관련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아서 제외했다"며 "이용자 수가 늘고 있으니 내년에 평가 대상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2년 신규 평가 대상에 포함된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와 당근 등 2개 사업자는 2년간의 시범평가를 마치고 올해부터 본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 항목은 전기통신사업법령이 정한 기준을 기반으로 통신서비스 이용환경 변화와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전문가와 사업자가 참여한 연구반 운영을 통해 서비스별 특성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 전략적 인사교류(방통위-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협업과제로 행정처분 내역 감점 항목에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처분' 내역을 추가했다. 시행은 2025년도 평가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앱 마켓사업자 의무사항을 반영해 평가지표를 신설했고 청소년 법정대리인의 권리보장, 서비스 장애시 이용자 고지 방법 등 서비스별 특성을 고려해 평가지표를 개선했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표창 수여와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따른 과징금 부과 시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우수사례 공유와 확산을 통해 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업무 수준 제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 등장으로 이용자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업무개선을 유도해 사업자들이 이용자 권익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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