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4 (화)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 통신사들에 과징금 14.7억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 통신사들에 과징금 14.7억원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TV 등 결합상품 서비스에 대한 허위·과장·기만광고를 한 SK텔레콤과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에 대해 총 14억7,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심의·의결했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총 70만원 할인' 등 중요 혜택만 표시하고 요금제와 약정기간, 제휴카드 이용실적 등 구체적 이용조건은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등의 기만광고가 82.7%로 가장 많았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시장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통신사 #결합상품 #허위 #과장광고 #방통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