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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50인 미만 기업 77%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준수 완료못해”…재유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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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중처법 의무 준수 완료 여부(왼쪽), 소규모 기업이 중처법 의무 준수가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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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가운데 이들 기업 10곳 중 8곳 가량이 대응 준비를 끝내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466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7%가 '아직도 법 의무 준수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조사 당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응답 비율(94%)과 비교해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다수 기업이 법 의무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경총은 분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준수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이 없어 사업주 혼자 안전 업무를 수행해서'라고 응답한 기업이 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무 사항이 너무 많고 복잡해서'(36%), '의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12%), '법을 준수할 준비 기간이 부족해서'(5%) 등 순이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재유예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 비율이 86%다.

법 개정 때 우선 추진 사항으로 응답 기업의 51%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의무 사항 축소'를 손꼽았다.

'의무내용 명확화'(25%), '중대재해처벌법 폐지'(12%), '처벌수준 완화'(12%)가 뒤를 이었다.

소규모 기업의 법 준수를 돕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업종 특성에 적합한 매뉴얼·가이드 보급'이라고 답한 기업이 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전설비 비용 지원 확대'(23%), '전문인력 지원 확대'(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우택 경총 본부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이 나오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소·영세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중대재해처벌법 재유예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산재 예방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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