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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앵커님 마루시공자라고 들어봤어요?" 방송서 역질문한 고용차관, 노동약자 직접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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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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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5월 22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스페셜 시리즈, <고용노동 알겠다, 고용>의 시즌2! <고용노동, 이제는 문화라고용> 시간입니다. 이 분 모시겠습니다. 이성희 차관님 나오셨어요 특별한 인사법으로 인사드립니다. 어서 오시고용.

◇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하 이성희) : 네 반갑고용.

◆ 박귀빈 :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는데 잊지 않으셨습니다 저희의 인사법을, 진짜 오랜만에 차관님은 오셨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앞에 카메라에 있는데요. 인사 말씀 먼저 해주실까요?

◇ 이성희 : 네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차관 이성희입니다.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의 일자리 창출과 안정된 일자리 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그러시군요. 이제는 문화나 고용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장관님이 나오셨었어요. 이정식 장관님 나오셔서 직장문화 고용문화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오늘은 차관님과 저희가 공정 일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공정 일터라는 게 무엇인지 설명부터 좀 해주실까요?

◇ 이성희 : 네 공정한 일터는 기회가 평등하고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을 받는 직장을 공정 일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2800만 근로자들이 있는데요. 그런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자기가 일한 만큼 그 가치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받고 또 차별받지 않고 괴롭힘 받지 않고 그런 그 인권을 보호받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노동 약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일터가 저는 공정 일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공정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법 앞에 평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노사관계에서 법치주의가 정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사 모두 법을 지키는, 그래야지 법의 기회가 평등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노사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기회의 평등과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을 받는 그런 노동시장 질서가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자면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직무가치를 반영하는 공정한 보상 체계가 모든 그 일을 터에서 좀 정착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박귀빈 : 저희가 다 원하는 것들입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거의 다 대부분 근로자이실 거고 어딘가에 어느 일터든 어떤 역할이든 노동을 하고 계실 텐데요, 노사 간의 법치주의가 기본이어야 되고 이중구조 개선돼야 되고 기회가 평등해야 되니까요. 무엇보다 공정한 보상 체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을 이뤄나가는 것 그 목표 가치가 바로 공정일터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죠. 민생 토론회가 열렸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 여셨는데 특히나 우리 노동시장에서 어려움 겪고 있는 약자 분 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 이성희 : 윤석열 정부 이제 3년 차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윤석열 정부 3년 차의 핵심 키워드는 민생과 소통입니다. 그만큼 민생의 현장 민생의 어려움들을 좀 해결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 민생 현장과 많은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로 지난주에 그러니까 총선 끝나고 처음으로 민생 토론회를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이 민생 토론회에서 우리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자, 그런 취지에서 민생 현장에서 좀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카페에서 일하시면서 이제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 보호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쪼개기 근로 계약을 해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근로기준법을 회피하는 그런 사례, 또 건설 근로자 같은 경우는 임금 체불을 당했는데 그걸 지금 임금 체불을 해결하는데 형사 절차도 거쳐야 되고 민사 절차도 거쳐야 되다 보니까, 이게 두 가지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된 권리 구제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듣고 또 마루시공자, 앵커님 마루시공자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 박귀빈 : 그때 토론회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압니다. 그때 대통령께서도 마루시공자분들의 이런 노고, 나도 잘 몰랐는데 이번에 빨리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하셨던 걸로 알아요.

◇ 이성희 :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게 마루시공자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충분히 그 권리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도 생생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대리운전기사들, 대리운전기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를 받기 어려우니까 공제조합을 결성을 해서 이런 상조회를 통해서 내부 자체 교육도 하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생생한 민생 현장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이런 민생 현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느낀 거는, 아 이런 그러니까 노동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박귀빈 :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일이, 그래서 민생 토론회를 하시는 거겠지만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 현장마다 역할을 하고 계신 모든 분들의 상황을 알지를 못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마루시공자 같은 경우 저도 잘 몰랐었고 기사를 통해서 저도 이런 일이 있구나 이제 알게 된 거고 그래서 그런 기회가 앞으로 좀 많이 계속 마련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차관님도 마찬가지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시기 위해서 이음센터를 얼마 전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직접 근로자들이랑 이야기 나누셨죠?

◇ 이성희 : 네 이 근로자 이음센터는 우리나라에는 2800만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취업자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중에 많은 분들은 노동관계법에 충분히 보호를 받지 못하고 또 노동조합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조직 근로자들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미조직 근로자인 이런 분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전국 6개 지역에 근로자 이음센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 근로자 이음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은 법률 상담도 하고 이런 근로자들하고 소통도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런 노동 약자들을 위한 정책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이음센터에 이제 설치를 해서, 제가 청주 근로자 이음센터를 가본 적이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대부분 다 영세 기업 근로자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분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소연할지 잘 모르겠더라. 또 우리 회사는 노사협의회가 그러니까 30인 미만 사업장이니까 노사협의회가 있긴 있는데 어떻게 활동하는지 잘 모르겠더라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다양한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근로자 이용센터가 이 노동관계법에 충분히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하면서 노동조합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노동 약자들과 노동 정책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음새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박귀빈 : 그러면 이음센터에 오셔서 그런 고충들을 상담을 하시게 되면 그게 어떤 식으로든 좀 조치가 되나요?

◇ 이성희 : 그렇죠. 거기에 이제 법률 상담을 하시는 공인노무사들이 두 분 이상 배치가 됩니다.

◆ 박귀빈 : 공인노무사분도 계시고요.

◇ 이성희 : 그분들이 민원 상담을 하고 그중에서 법률적으로 해결할 것은 저희 고용노동청에 근로감독관들한테 바로 연락을 해서 해결을 하고, 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런 분들의 그 조건에 맞는 그 해법을 찾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보완해야 되는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 박귀빈 : 이제 연구도 하고 정책도 만들고,

◇ 이성희 : 예 맞습니다. 그런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통해서 그런 정책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대통령께서도 노동 약자 지원법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이런 약자 보호를 위한 지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 미조직 근로자 이런 분들 뭐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 이성희 :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5월 9일 임기 2년 기자회견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동 약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한다면 그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노동 약자 지원 체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비를 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 지시에 근거해서 저희들은 노동관계법으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또 노동조합으로부터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이런 미조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그런 노동 약자들을 위한 정책 개발을 집중하기 위해서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했습니다. 이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통해서 이런 그러니까 이 노동 약자들의 권익 보호와 그다음에 정책 지원 방안을 앞으로도 개발해 나갈 계획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 이성희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조직 근로자라든가 비정규직 특별 특수고용 형태의 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이런 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동관계법이나 노동조합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해 줄까 그런 부분에 제가 예를 들어서 공제회를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표준계약서를 좀 보급을 한다든가 또 표준 계약서에 대해서 그것이 이행이 안 되면 그 분쟁 해결 절차를 지원한다든가 또 그분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 방안을 만드는 그런 법률적인 장치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님께서, "센터 이용은 직접 방문만 가능한가요? 언택트 방법도 알려주세요." 질문을 하셨는데요,

◇ 이성희 : 네 지금 센터 방문은 센터가 6개 지역에 설치돼 있으니까 아무 때나 가능하고요.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를 별도로 개설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충분히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이렇게 현장 이야기 나누시고 그리고 토론회에도 있었고요. 대통령께서 진행하셨던 임금 체불 피해자의 이야기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인상 깊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 임금 체불, 이게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뭐 획기적인 대책이 있을까요? 차관님?

◇ 이성희 :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노사 법치주의를 정착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올해 3월을 기준으로 보면 최근의 임금 체불 금액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 작년에 비해서 한 40%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1차적으로는 경제적인 요인이 긐니다.

◆ 박귀빈 : 경기가 안 좋은 것 때문에 그런가요?

◇ 이성희 : 네 맞습니다. 특히 건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임금 체불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업종이 건설 업종이거든요. 근데 건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제 임금 체불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임금 체불을 좀 쉽게 생각하는 사업자들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다는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몇 가지 지금 적극적인 임금 체불 감소 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체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임금 체불 신고가 들어와야지만 그 근로감독을 했는데, 이제는 재직자들은 임금 체불 신고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면 여러 가지 고용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니까 이걸 감안해서 재직자 대상 익명 신고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자라고 하더라도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기획 감독에 들어가서 그런, 그러니까 재직자 단계에서부터 임금 체불을 예방하는 그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고요.

◇ 이성희 : 또 하나는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를 기본적인 원칙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악의적인 체벌을 할 경우에는 패가망신한다 라고 하는 사회적 학습 효과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무부하고 협의해서 이런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습 임금 체불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런 상습 임금 체불을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형사 벌 중심으로 제재를 해왔다면 이제는 신용 제재와 같은 경제 벌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들이 상습 임금 체불하다가는 앞으로 사업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맞습니다. 재직자 임명 신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매주 코너로 노동법에 대해서 다루는 코너가 있는데 그때 한번 주제를 다뤘었습니다. 이게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걸로, 성과가 있었던 걸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노동법원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관련한 그저 맥락에서 나온 얘기 같습니다. 이게 왜 필요할까요?

◇ 이성희 : 대통령님께서 노동법원 필요성을 말씀하신 거는 임금 체불 관련 근로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임금 체불이 민, 형사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는 상당한 시일이 되고 소요되고 또 절차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권리 구제가 좀 쉽지 않다 이런 문제 제기가 들어오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라는 취지로 노동 부분 얘기를 말씀하신 거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노동법원 논의는 2004년부터 여러 차례 논의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일까라고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런 노동법원을 권리 구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원 사법 체계를 설계를 하려면 노동 사건의 범위 조정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법원의 신급 절차도 같이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또 재판 절차도 같이 검토를 해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정부 조직이나 법원 조직 개편도 필요한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너무 조속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충분한 연구 검토를 거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먼저 법무부나 법제처나 이런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통해서 안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해외 사례도 면밀히 연구 검토해서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우리나라에 적합한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해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정말 많은 노동자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그런 방향으로 많은 정책이 이루어지고 제도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성희 :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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