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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알리, 방통위 이용자 보호업무 시범평가 받는다…테무는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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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 국내 서비스 기간 짧고 이용자 수 적어 제외, 내년엔 포함될 수도”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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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중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 등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받는 신규 사업자 명단에 포함됐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정당한 불만이나 의견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평가대상은 이용자 규모 및 민원 발생비율 등을 고려해 알리익스프레스와 아이즈비전을 신규로 포함해 기간통신(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등), 부가통신(검색, 앱 마켓 등), 디지털플랫폼 분야의 총 46개 사업자를 선정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 이용자는 지난 2022년 503만명에서 지난해 852만명으로 급증했고, 아이즈비전 알뜰폰 가입자 수는 10위로 진입해 새롭게 선정됐다.

다만 테무는 올해 신규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한 백브리핑으로, 방통위 부위원장은 “테무는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며 이용자 수는 500만명 정도에 육박하지만 아직 많지 않아 제외됐다”면서 “그러나 테무 이용자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어 내년부터는 평가대상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2년도에 신규 평가대상 포함된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 당근 등 2개 사업자는 2년 간의 시범평가를 마치고 올해부터 본 평가를 받게 되며, 그 결과는 공개된다. 2023년 및 올해 신규 평가대상으로 포함된 사업자는 2년 간 시범평가를 받은 후 본 평가로 전환된다.

방통위는 평가항목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령이 정한 기준을 기반으로 통신서비스 이용환경 변화와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전문가와 사업자가 참여한 연구반 운영을 통해 서비스별 특성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전략적 인사교류(방통위-개보위)의 협업과제로 행정처분 내역 감점항목에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처분’ 내역이 추가됐다. 시행은 2025년도 평가부터 적용된다.

또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사항을 반영해 평가지표를 신설했고, 청소년 법정대리인의 권리보장, 서비스 장애시 이용자 고지 방법 등 서비스별 특성을 고려해 평가지표를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평가 절차는 ▲사업자 제출 자료에 대한 서면 평가 ▲제출자료 검증을 위한 현장 평가 ▲이용자 보호 담당 임원 면담 ▲자동응답시스템(ARS)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등을 거치게 되며, 평가 결과는 평가위원회 심사와 방통위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표창 수여 및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따른 과징금 부과 시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우수사례 공유와 확산을 통해 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업무 수준 제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홍일 위원장은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디지털서비스 등장으로 이용자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업무개선을 유도해 사업자들이 이용자 권익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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