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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농협은행도 ELS 자율배상 ‘막차’…21일부터 접수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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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서

배상비율 65% 산정…기본배상률이 40%

헤럴드경제

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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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편입 주가연계증권(ELS)의 판매량이 두 번째로 많은 농협은행이 판매사 중 마지막으로 자율배상 절차에 돌입했다. 농협은행은 앞서 금융감독원이 진행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가장 높은 기본배상비율을 산정받은 만큼 자율배상에서도 타행 대비 배상 규모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지난 17일 투자자들에게 자율배상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하고, 21일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문자를 받은 투자자들은 영업점을 방문해 자율배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단 아직 배상이 완료된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타행에서는 ELS 자율배상 완료 사례가 이미 나왔지만, 그간 농협은행의 자율배상 절차는 금감원이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돌입하는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늦어지고 있었다.

아울러 농협은행은 금감원이 지난 13일 열린 분조위에서 ‘부당권유 금지’ 위반을 인정받아 신한은행과 함께 은행들 중 가장 높은 40%의 기본배상비율을 산정받았다. 이같은 분조위 결과가 은행의 자율배상 내용에도 일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앞선 분조위에서 판단한 농협은행의 사례는 70대 고령 투자자였다. 투자금액은 5000만원, 손실액은 2600만원이다. 상품 판매 과정에서 농협은행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이 인정돼 배상 비율이 10%포인트 가산됐다. 여기에 투자자가 65세 이상 고령자이고, 판매사 모니터링콜이 부실했다는 게 인정돼 각각 5%포인트 가산됐다.

여기에 투자자가 '예·적금을 가입할 목적'으로 은행을 방문했기에 다시 10%포인트 더해졌다. 하지만 과거 ELS 신탁 투자에서 지연 상환을 경험했기에 배상 비율에서 5%포인트가 차감됐다. 최종적으로 농협은행 기본 배상 비율 40%에서 가감 요소를 적용하면 65%가 나온다. 자율배상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기준 홍콩 H지수는 전날 대비 3.97 하락한 6817을 기록하는 등 7000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홍콩 H지수 반등에 따라 이를 기초상품으로 삼았던 ELS의 손실폭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국민·신한·SC제일·우리·농협은행 등 홍콩 ELS 주요 판매사인 6개 은행에 따르면 만약 지수가 7000선을 유지한다면 오는 8월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홍콩 ELS 상품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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