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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초저가 약발 끝났나' 알리·테무, 4월 결제금액 3000억대…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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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합산 결제액, 전달 대비 26% ↓

BC카드서도 매출 40% 줄어

유해물질 잇따라 검출된 영향으로 풀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이른바 C커머스(중국 e커머스) 업체들의 매출과 사용자 수가 4월 들어 감소했다는 업계 분석이 나왔다. 직전 달에 진행했던 대규모 할인전의 기저효과에 이어 C커머스에서 판매하는 장신구와 유아용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애플리케이션(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알리와 테무의 합산 결제추정금액은 전월 대비 2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와이즈앱에서 추정한 알리와 테무의 3월 월간 결제추정금액이 각각 3686억원과 463억원임을 고려할 때, 지난달 결제추정금액은 두 플랫폼 합쳐 약 3070억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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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커머스 플랫폼의 결제액 감소는 카드사의 데이터에서도 확인된다. BC카드가 C커머스의 지난달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직전 달인 3월보다 매출액이 40.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BC카드의 C커머스의 매출액은 지난해 10월을 100으로 놨을 때 올해 3월에는 238.8까지 급증했지만, 지난달에는 142.9로 줄었다. 특히 5000원 미만의 저가 상품의 결제액이 전달 대비 5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월 증가세를 보이던 C커머스 앱의 이용자 수도 소폭 줄었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알리와 테무의 4월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각각 858만9000명과 823만9000여명으로 집계됐다. 3월 알리와 테무의 MAU가 각각 887만명과 830만여명 수준이었음을 고려하면 이용자 수 증가세를 멈추고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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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이용자 수 감소는 C커머스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관세청이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초저가 어린이용 제품 252종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15%에 달하는 38종의 제품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발견됐다. 이들 제품에서 검출된 유해물질은 카드뮴과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었다.

서울시가 지난 16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도 어린이용 머리띠 1종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 DBP가 기준치를 최대 270배 넘겨 검출됐다. 어린이용 시계에서는 DEHP가 기준치 대비 5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과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알리가 3월 진행했던 대규모 할인전의 기저효과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알리는 지난 3월부터 창립 14주년 기념 할인행사인 '1000억 페스타'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국내 고객들에게 1000억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알리는 행사 초기였던 3월 계란, 바나나, 망고, 딸기, 한우 등 신선식품을 1000원에 특가 판매하는 타임딜 행사를 진행했다.

알리가 내세운 파격적인 할인율에 온라인을 중심으로 입소문이 퍼지면서 알리를 이용하는 고객 수가 급증했다. 실제로 와이즈앱 집계 기준 행사가 시작된 3월 알리의 MAU는 830만명으로 전월 대비 42.9%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결제추정금액 역시 3686억원을 기록하면서 직전 달(2061억원)보다 78.9% 급증했다. 4월 들어 할인행사의 규모가 직전 달 대비 줄면서 고객 수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알리와 테무는 지난 1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자율 협약을 맺고 위해 상품의 차단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공정위와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위해 제품이 유통·판매되고 있는지를 각각 모니터링한다. 모니터링 결과 위해 제품의 유통·판매가 확인되는 경우 정부는 알리와 테무에 해당 정보를 제공, 판매 차단을 유도한다. 알리·테무 역시 자체 모니터링에서 위해 제품이 발견되면 자율적으로 판매 차단 조처를 내릴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도 협약에 따라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품·화장품·자동차용품 등의 위해성 시험에 착수했다. 소비자원은 검사 결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알리 및 테무와의 '핫라인'을 구축해 차단과 삭제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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