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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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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살해한 여고생…‘죽인다’ 자주 “언어습관 나쁜 듯”, ‘우발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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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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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교 선언’한 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여고생이 항소심에서도 ‘우발적 범행’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가 22일 연 3차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양(18)은 숨진 B(사망 당시 17세)양에게 자주 욕설과 폭언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검사가 ‘우산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한번 친 적은 있지만 때리지 않았다”고 답했다.

A양은 범행 당일 “현관문을 노크하거나 벨을 눌러도 B양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기다렸고, 엄청 매달려서야 문을 열어줬다”면서 “집 안에서도 B양이 나를 나가라며 밀쳤고,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너무 충격받아 멍하게 서 있는데 B양이 밀치며 소리 지르고 욕설까지 해 말싸움으로 번졌다”며 “이후 몸싸움으로 커져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했다. 이어 “B양을 살해할 이유나 목적이 있지 않았다. 우발적인 범행”이라며 “B양에게 물건을 돌려주고 대화하려고 찾아간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A양은 “B양을 집으로 찾아간 건 학교에서 만날 기회가 없어 얼굴을 보고 대화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는 B양을 살해한 뒤 방에 있던 B양의 아이패드 비밀번호 해제 시도와 관련 “전화가 계속 와 전원을 끄려고 한 것”이라며 “나와 B양의 관계가 드러나는 게 무서워 범행 후 숨진 그의 휴대전화를 챙겼고 B양의 부모 등으로부터 연락이 오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했다.

A양은 ‘죽인다’는 말을 자주 반복한 점에 대해 “언어습관이 나빴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A양이 B양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고, 범행 후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 등을 볼 때 ‘계획범죄’라고 주장했다.

A양은 지난해 7월 12일 정오쯤 대전 서구 모 아파트에서 같은 고교에 다니는 친구 B양을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절교를 통보한 B양에게 물건을 돌려준다며 이날 그의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A양은 B양과 친하게 지냈으나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 학교폭력 대책위에 부쳐지고 2022년 7월 반 분리 조치까지 이뤄졌다. 지난해 3월 A양이 연락해 둘은 다시 만났지만 “학폭 신고 경위를 묻겠다”고 괴롭힘이 이어지자 B양이 절교를 선언했다. 그러자 ‘죽일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을 계속했다.

A양은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포기한 뒤 119에 신고해 “고등학생이니까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면 징역 5년 받는 게 맞느냐. 자백하면 감형을 받느냐”고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진지하게 반성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모습을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소년범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전 열린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A양은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 알고 있다. 친구 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울먹였다. 그의 부모는 공판이 끝난 뒤 B양의 부모를 향해 울면서 용서를 구했으나 유족들은 “우리 애 살려놓으라”고 소리치며 오열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달 5일 B양 유족의 법정 진술을 들은 뒤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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