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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비혼출산 OECD는 41%, 한국 2%…"출산율 해법,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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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2일 서강대 게페르트 남덕우 경제관에서 '한국의 저출생 문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김영철 서강대 경제학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남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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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명이라는 유례 없이 낮은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비혼 가정의 제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안이 나왔다. 22일 서강대 게페르트 남덕우 경제관에서 ‘한국의 저출생 문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의 저출생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정책 과제와 뱡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서강대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주관, 서강경제포럼 후원으로 개최됐다.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은 한국 경제 성장과 발전에 관한 연구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서강대 산하 경제연구원이다.

발제자로 나선 김영철 서강대 경제대학 교수는 혼인 가정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를 짚으며 가칭 ‘동반가정 등록제’와 같이 비혼 가정을 인정하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가 발표에 인용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30대 미혼율은 2020년 41.8%로, 2000년 13.4%에서 급격히 증가했다. 김 교수는 “과거에는 직업적 능력이 없는 여성에게 결혼이 생존 수단으로 여겨졌지만, 이제 직업적 성취 의향이 강한 여성이 증가했다”며 “이들에게 결혼은 직업 선택의 제약 등의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훨씬 무거운 결정이 됐다”고 분석했다.

비혼 인구가 늘어나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다수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비혼 출산율도 동시에 증가한 것과 달리, 한국은 비혼 출산율은 낮게 유지되고 있다. OECD 평균 비혼 출산율은 1970년 7.4%에서 2020년 41.9%까지 증가했으나, 한국은 1995년 1.2%였고 2020년에도 2.5%에 그쳤다. 김 교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혼 출산이 대세로 자리 잡았지만, 한국과 일본 등 일부 동아시아 국가들만 이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고 있다”며 “한국에서는 여전히 결혼한 뒤에만 출산이 가능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출산 의지가 있더라도 결혼할 때까지 기다린다. 이에 따라 평균 초산 연령도 올라가는 추세”라고 말했다.

비혼을 선호하는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출산율을 제고하려면, 비혼 가정에 대한 제도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제안이다. 2020년 실시된 ‘비혼동거 실태조사’ 결과, 자녀를 양육하는 비혼 가정의 62.4%가 ‘세금 납부 시 인적 공제나 교육비 혜택 없음’, 53.1%가 ‘부모 중 1명이 보호자로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함’ 등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동반가정 등록제’와 같은 대안적인 가족 형태를 고려해볼 수 있다”며 “(동반가정으로 등록된 이들에게) 수술 동의서 작성 등 의료적 처치에 있어 보호자 역할을 부여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의 복지 서비스, 신혼부부 주택 청약 등의 주거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에 참석한 다른 전문가들도 가정 형태가 혼인이든 비혼이든, 출산에 따른 불이익을 줄여주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성원 한국은행 부연구위원은 “결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항상 부부 중심의 (출산·양육) 지원을 많이 해왔는데, 이제는 태어난 아이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태현 서강대 경제대학 교수는 “비혼 동거를 장려하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아직 와닿지는 않는다”면서도 “비혼 출산을 제도화해 불이익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는 적극 동의한다. 태어난 아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갖고 법적 보호와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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