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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김혜경 '법카' 재판서 배 모 씨 "김 씨와 상의 없이 식사비 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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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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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2일 수원지법에 출석하는 김혜경 씨

제20대 대선 관련 당내 경선을 앞두고 당내 인사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재판에서 김 씨의 측근 배 모 씨가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식사 비용을 결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22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제6차 공판에서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김 씨가 대선 경선을 앞둔 2021년 8월 당내 인사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해 배 씨에게 식사비를 결제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배 씨는 경기도청 비서실에 근무했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보자 조명현 씨에게 선거 캠프 후원금 카드로 김 씨의 식사비 2만 6천 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민주당 의원 배우자 등 6명의 밥값 10만 4천 원을 결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 씨는 식사비 결제에 대해 김 씨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본인이 판단해 결정한 일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경기도지사 배우자인 김 씨가 대선과 관련해 국회의원 배우자를 만나는 자리인 만큼 식사비 결제를 참석자들에게 알려주는 게 상식적인데, 보고하지 않았다는 거냐"라고 묻자 배 씨는"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배 씨는 검찰이 "참석자들 몰래 계산했다는 것이냐"고 물었을 때도 "네"라고 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김 씨나 동석자 3명에게 '이렇게 결제하면 안 된다'며 취소 요청을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엔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도 배 씨에게 식사비 결제 경위 등을 조목조목 물었습니다.

박 부장판사가 "계산 방법이나 시기 등에 대해 증인과 피고인 사이에 어떤 의사 교환도 없었냐"고 질문하자 배 씨는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이 사건 주심인 배석 판사가 "다른 국회의원 배우자 식사비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문제가 될 거란 생각은 못했냐"고 물었을 땐 배 씨는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배 씨는 "제가 아무 말도 안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배 씨는 "피고인과 같이 식사한 (국회의원 배우자) 3명의 밥값까지 계산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김 씨 측 변호인의 질문에 "경기도청 수행원들 식사비를 결제하면서 그분들도 결제를 누가 하고 그런 것을 걸끄러워할까봐 그냥 같이 결제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모임을 사적 모임이라고 생각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배 씨는 이날 김 씨 자택에 음식을 배달한 뒤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적이 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배달 음식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는데도 피고인을 속이고 돈을 받았다는 거냐"라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검찰은 증인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차례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며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배 씨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 재판부에 비공개 신문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법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개 재판으로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제보자 조 씨가 증거로 제출한 녹음 파일에 대해 수신자와 발신자 외에 제3자가 등장하는 통화 녹취록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대화에 참여 중인 사람이 자기 말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알면 제대로 대화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돼 대화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본다"며 "이는 당시 시점 기준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이 제한하는 타인 간 대화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에게 총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모든 동석자가 각자 결제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판은 이번 달 27일로 이날 배 씨에 대한 변호인 신문이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우 기자 hitr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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