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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송영길, 보석 재청구…전 보좌관 "5000만원 수수 등 보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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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 재판 중인 소나무당 송영길(60) 대표가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송 대표는 이미 한 차례 보석을 청구한 바 있으나 기각됐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송 대표의 전직 보좌관은 금품 관련해 송 대표에게 보고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1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송 대표가 지난 17일 제출한 보석신청서가 언급됐다. 앞서 법원은 총선을 앞두고 송 대표가 청구한 보석을 지난 3월29일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1심 단계에서 최대 6개월간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는데, 지난 1월 구속기소된 송 대표는 오는 7월 초 구속 기한 만기로 석방될 예정이다.

세계일보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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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석 청구가 기각됐음에도 새롭게 보석을 신청한 상황”이라며 “주요 증인에 대해 신문 절차를 거의 다 완료한 상태이고, 피고인과 증인이 접촉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은 끝났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측의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으니 답신 받아 (보석 인용 여부를) 고민하겠다”고 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으로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박용수(54)씨가 출석했다. 박씨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경선캠프 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데에 “거절해야 마땅한데 선거가 급박해서 받았으며, 현행법상 옳지 않음에도 관행적으로 받은 것은 제 불찰”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송 대표에게 따로 보고하지 않았고 그는 몰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씨는 “선거 상황이 피크에 다다른 상황에서 후보가 캠프에 상주할 수 없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송 대표와 연관성을 부인했다.

박씨는 “5000만원을 수령한 뒤 윤관석 (무소속·당시 민주당) 의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바로 전달했기에 송 대표에게 보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며 “윤 의원이나 강래구·이정근씨가 5000만원 수령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돈이 국회의원들에게 갈 것이라고 직접 들은 적도 없다”고 했다.

박씨는 “(경선 후) 바로 당대표 임기로 이어졌고 당내 지도부 인선 작업으로 넘어가서 캠프 뒷수습은 등한시한 게 일반적”이라며 “이걸 마무리할 수 있는 물리적인 절차가 빠져 있었다”고 했다.

송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행복과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하는 과정에도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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