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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트럼프 “FBI, 집 수색때 나 죽이려 발포 준비...바이든이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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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당국 표적 수사’ 피해자 주장 수위 높여

‘성추문 입막음’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하는 사법당국에 대한 비판 수위를 대폭 높였다. 자신에 대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과도한 수사를 벌임으로써 자신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동정론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란 해석이다.

조선일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전미총기협회(NRA) 행사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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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21일 밤 지지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지난 2022년 8월 미 연방수사국(FBI)이 기밀문건 불법 반출 혐의와 관련, 이 문건들 회수를 위해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을 수색하는 과정에 자신을 사살(assassinate)하기 위해 발포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2일 전했다.

이메일에서 트럼프는 “그들은 나를 쏘는 허가를 받은 상태였다”며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조 바이든은 나를 죽이고 내 가족을 위험에 빠트리기 위해 무장된 상태였다”고 했다. 트럼프는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글에서도 “바이든과 법무부는 FBI의 살상 무기 사용을 허가했다”고 했다.

WP는 그러나 트럼프는 압수수색 당시 마러라고에 머물지도 않았다고 했다. FBI는 트럼프가 자택에 있는 날을 피해 수색 날짜를 정했고, 트럼프 경호를 맡고 있는 비밀경호국(SS)에 수색과 관련해 사전 예고도 했다고 WP는 전했다.

FBI는 별도 성명을 내고 “수색과정에 다른 모든 경우와 마찬가지로 총기 사용 등에 있어 기준을 따랐다. 누구도 추가적인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 등을 포함해 재임 시절 기밀 문서 다수를 자신의 자택으로 반출한 사실이 확인돼 기소됐다. 특히 전날 공개된 법원 문건에 따르면 FBI가 국가기밀 문건 유출 혐의로 마러라고 자택을 수색한 지 4개월 만에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그의 침실에서 ‘기밀’로 표시된 4개의 문서를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의견서에서 “마러라고 자택 침실에 있던 기밀 자료를 놓친 것에 대해 전 대통령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퇴임 후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와 관련해 사건 기각을 요청했지만 법원에서 이를 거부했다. 베릴 하웰 연방법원 판사는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문서를 잘못 취급했다는 것을 확인해 줄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다며 트럼프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방 정보 고의 보유 및 사법 방해 등 모두 37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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