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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6월 개정, 7월초까지 사업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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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23일에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뉴스핌

[사진=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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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업성 평가기준은 6월초까지 각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초까지 금융회사는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주단 협약은 6월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수렴을 진행하고 6월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저축은행·여전·상호·새마을금고)을 개정한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약 1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6월 중순경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는 우선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를 이달중 발급하고, 나머지는 6월말까지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필요조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한다.

캠코펀드의 경우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이달말까지 운용사와 협의를 진행해 6월 이후 투자건부터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공매 참여를 통한 자산취득 및 최대 4400억원 신규자금대여 허용(투자계약서 개정, 5월까지)과 취득세 한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연말까지)도 차질없이 추진중이다.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증액)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HF)는 현재 관련 상품을 설계중이며 6월말까지 신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기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보증금액 증액이 가능하며 그 외 사업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PF대출 보증(미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부동산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건설업계의 의견도 청취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사 등 건설업계에서 참석해 주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지표 활용,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비주택 PF보증의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도 건의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격주 단위로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이미 발표한 대책 외에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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