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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군인권센터, 前경북청장 등 공수처 고발…"채상병 사건기록 위법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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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검찰단에 해병대수사단 기록 인계…지휘 권한 남용"

"해병대수사단 수사관들의 권리행사도 방해했다"

"경북청은 특검 수사대상…특검 저지 위해 대통령 눈치 보고 있어" 비판

"경북청, 지금 즉시 채상병 수사에서 손 떼야"

노컷뉴스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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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최주원 전(前) 경북경찰청장과 노모 전(前) 수사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에서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수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불법 행위를 했다는 게 고발 취지다.

군인권센터는 "피고발인들은 공모해 휘하 경찰관들로 하여금 국방부 검찰단에 사건 기록을 인계하게 함으로써 사무를 지휘하는 권한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고, 이첩의 주체인 해병대 수사단 수사관들의 적법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수중 수색을 직접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경찰이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진 점을 놓고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경북청은) 특검법이 통과되자 부랴부랴 임성근 등 주요 피의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뜬금없이 7여단장과 11대대장을 같이 불러 한차례 대질 심문하더니 수사를 끝내려 한다"며 "경북경찰청은 특검법안에 명시된 수사 대상 기관이다. 특검 저지라는 공통의 목적을 위해 한마음 한 뜻으로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을 봐주고, 대통령은 그것을 핑계 삼아 외압 의혹을 물타기하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과 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야 할 경북경찰청은 지금 즉시 채상병 사망 사건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대통령 눈치를 보며 '임성근 봐주기'에 가담한다면, 훗날 그에 대한 책임도 만만치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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