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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필수품목 인상시 가맹점주와 협의해야…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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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품목 인상시 가맹점주와 협의해야…위반 시 제재

앞으로 필수품목을 늘리거나 가격을 올리는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꾸려는 가맹본부는 점주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협의절차를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에 포함해 사전에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박진형 기자 (jin@yna.co.kr)

#공정위 #가맹점 #가맹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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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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