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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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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과 다툰 아이 찾아가 흉기로 찌른 엄마...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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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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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다툰 10대 여학생을 찾아가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정신질환 치료를 받으라고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4일 인천시 서구 공원에서 B(13) 양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의 자녀가 B 양과 다퉜다는 연락을 받자, 차량을 몰고 공원에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공원에 가던 중 처음 본 C(17) 양에게도 흉기를 휘둘렀고, C 양은 복부와 왼쪽 팔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황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단했다. 이어서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했다"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최가영 기자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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