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작년 아산 공장 근로자 사망…경영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현판
[촬영 유의주]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홍정연 부장검사)는 지난해 충남 아산의 패널 제조회사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회사 경영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회사 공장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회사법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해 7월 40대 근로자가 철판 코일에 보호필름을 부착하는 작업을 하던 중 회전하는 기계에 신체 일부가 끼어 숨졌다.

검찰 수사 결과 이 회사는 기계에 안전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는 등 끼임이나 협착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철저히 보호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