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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대법원 "이혼해도 혼인 무효 가능"... '40년 지속' 판례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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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혼한 상태라 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있다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3일) 전원합의체를 열고 A 씨가 '전 남편 사이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각하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면서, '혼인 무효 확인'은 관련된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