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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10만원에 경복궁 낙서 지시 ‘이 팀장’, 경찰에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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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난해 12월16일 오전 서울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 방향 담장이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알리는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돼 있다. (사진 위쪽) 문화재청은 전문가들과 함께 훼손 현장을 보존처리 약품을 이용해 세척 작업 등을 하고 있다. (아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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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말 경복궁 담벼락에 처음 스프레이로 낙서한 뒤 도주한 10대의 배후로 지목됐던 일명 ‘이 팀장’을 붙잡았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3일 5개월에 걸쳐 ‘이 팀장’을 추적한 끝에 전날 30대 남성 ㄱ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ㄱ씨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위반(손상죄), 저작권법,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배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16일 새벽 1시40분께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이 스프레이로 훼손된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을 저지른 10대 2명은 사흘 만인 19일 붙잡혔다. 이들은 일명 ‘이 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설명을 종합하면, 스프레이로 경복궁 담벼락 등에 낙서한 임아무개(18)씨는 ‘300만원을 준다’는 글을 보고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연락했다. 자신을 ‘이 팀장’이라고 소개한 ㄱ씨는 텔레그램에서 “경복궁 등에 낙서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ㄱ씨는 ‘영화 공짜’ 문구와 자신이 운영 중인 불법영화 공유 사이트 주소를 함께 알려줬다.



임씨는 착수금 명목으로 10만원을 받은 뒤, 김아무개(17)씨와 함께 지시받은 대로 낙서를 하고 텔레그램으로 실시간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팀장’은 “세종대왕상에도 낙서하라”고 했지만, 임군은 당시 현장에 경찰이 있어 “무섭다”며 낙서를 하진 않았다고 한다.



‘이 팀장’은 이들의 범행 후 “수원 모처에 550만원을 숨겨놓겠다”고도 했지만, 실제로 돈을 주진 않았다. 경찰은 텔레그램 대화 기록과 10만원을 건넨 계좌 등을 특정해 배후를 추적해왔다.



앞서 경찰은 10대 2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ㄱ씨를 상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10대 2명을 함께 검찰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을 모방해 경복궁에 2차 낙서를 한 20대 남성 설아무개씨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설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감정평가 전문기관에서 산정한 결과 담장 낙서 피해 복구비용은 부가세를 포함해 모두 1억5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유산청 관계자는 1차 낙서 피해 부분이 1억 3100여만원으로 복구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2차 낙서 피해 부분은 1900여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청 쪽은 다음달 검거된 1·2차 낙서범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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