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5개 국도 6개 구간서 사망자 50% 감소 확인
제한속도 60km |
(예산=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 도내 국도의 제한속도를 낮췄더니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와 부상자의 숫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경찰청은 공간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QGIS)을 통해 제한속도를 하향한 도내 5개 국도 6개 구간의 속도 하향 이전과 이후 연도 각 1년간의 사망자와 부상자 수를 분석한 결과, 사망 건수는 6건에서 3건으로 50% 감소했고, 부상 건수는 136건에서 109건으로 20% 감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경찰은 2021년 2월 국도 21호 신창휴게소(충남 아산)∼간양교차로(충남 예산) 7.2㎞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80㎞에서 60㎞로 하향했다.
제한속도 하향 전인 2020년에는 이 구간에서 교통사고로 모두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으나, 2022년에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부상자도 14명으로 감소했다.
이밖에 제한속도 하향으로 다른 4개 구간의 교통사고 사망·부상자도 줄었다.
다만, 국도 1호선 대홍교차로∼신가교(충남 천안 서북구) 4㎞ 구간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모두 늘었지만, 이는 교통량 급증에 의한 현상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충남경찰은 도내 국도 14개 노선과 지방도 6개 노선 중 횡단보도가 있어 사고 가능성이 큰 곳 등을 대상으로 제한속도 하향을 추가 검토하고 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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