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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이혼해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원, 40년 판례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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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혼 뒤에도 혼인 무효 가능"…판례 뒤집혀

"이혼 뒤에도 '혼인 무효 확인' 통한 실익 있다"

"혼인 전제로 한 각종 분쟁 한 번에 해결 가능"

'무효인 혼인'과 '이혼' 법적 차이도 근거로 제시

[앵커]
앞으로 이혼한 뒤라도 혼인무효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미 이혼한 경우, '혼인무효'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판단 받을 기회도 주지 않았던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40년 만에 뒤집은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앵커]
판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대법원은 오늘(23일) 전원합의체를 열고, A 씨가 '전 남편 사이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각하'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