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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대법원 "이혼해도 혼인 무효 가능"‥40년 만에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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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혼했더라도 당사자 간에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 남편을 상대로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돼, 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984년 나온 대법원의 기존 판례는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을 무효로 돌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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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우 기자(100@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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