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영업형태…인상 시 가장 타격 커"
"업종·지역 힘들면 규모별 차등적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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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제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지난 21일 세종시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는 상견례 형식으로 경영계와 노동계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은 다음 회의 때 제시될 전망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9860원)보다 140원(1.42%) 오르면 1만원을 넘어선다. 여기에 최근 물가 인상의 영향으로 1만원이 넘을 것이 확실시되면서 1차 회의 때 경영계는 최저임금 차등안을 요구했다. 반면 노동계는 이에 대해 비상식적 주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편의점 업계는 최저임금 차등안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한 편의점 관계자는 "최저임금 결정은 매년 점주들의 큰 관심을 받는 사안이지만, 올해는 금액보다는 차등안이 관철될 수 있을지가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다"며 "아무래도 편의점은 다른 프렌차이즈와 달리 24시간 영업을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도가 그만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편의점주는 "이미 6년 전부터 일을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점주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경우가 있었다"며 "현재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다. 최저임금법 4조에는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며 차등적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차등이 이뤄진 것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뿐이다. 하지만 이것도 그 해 단 한 번 적용됐을 뿐, 이후에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경영계는 꾸준히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도 편의점과 음식·숙박업, 택시운송업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했지만 최저임금위 표결에서 부결된 바 있다. 하지만 올해는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보고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가 돌봄서비스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고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고 제안하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 반면 노동계는 차등적용이 최저임금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업종·지역별 차등적용이 어렵다면 편의점에 한해 '규모별 차등적용'이라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편의점의 경우 장사가 잘되는 곳과 되지 않는 곳의 매출과 업무강도 등이 현격히 차이가 난다"며 "5인 점원을 기준으로 고객이 많이 몰리는 점포는 조금 더 주고, 장사가 잘 안 되는 곳은 조금 더 적게 주는 방안도 편의점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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